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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기소 정해놓고 수사… 승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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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기소 정해놓고 수사… 승복 못해"

입력
2020.09.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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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삼성과 이재용 기소 목표로 놓고 수사"
검찰 기소에 "납득할 수 없고 안타깝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내고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 자체에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의 태도를 두고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언급하며 "수사심의위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심의위 결정을 존중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 설명을 두고 변호인단은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에 대해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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