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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정 서는 이재용…검찰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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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정 서는 이재용…검찰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

입력
2020.09.01 18:11
수정
2020.09.01 1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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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ㆍ시세조종 행위 판단?
배임 혐의도 새로 추가... " 총수 사익 위한 합병"
삼성 "수사팀 일방 주장... 심의위도 무시" 반박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 착수 1년 8개월여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룹 전ㆍ현직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2017년 국정농단 사건(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별도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또 다시 서게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으나, 지난 6월 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와는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심의위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팀장(사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임직원 10명도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주주총회→주주총회 이후’ 등 절차마다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었으며, 각 단계마다 이 부회장도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후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은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로 합병을 실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며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검찰 수사심의위 단계에서 제외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새로 추가했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미전실 지시에 따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하면서 △합병 필요성 △합병 비율 및 시점의 적절성 △합병 외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영권 불법 승계 수사의 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역시 회계 기준을 위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지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특히 검찰이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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