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발생 시 KBO에 즉시 보고 의무 지침 어겨
프로야구 KBO리그 한화 이글스가 투수 신정락(33)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과정에서 보고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일 한화 관계자 설명과 대전시 등 당국 발표 자료를 종합하면, 신정락은 지난달 29일부터 고열ㆍ근육통ㆍ두통 증세를 보였고, 다음 날 이를 구단에 보고했다. 신정락은 같은 달 31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까지 한화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한화 구단은 신정락이 양성 판정을 받은 오후 9시가 넘어 KBO 실무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구단의 보고 의무 미준수로 인해 KBO는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셈이다.
신정락과 접촉한 선수 두 명이 있는 LG 트윈스 구단도 마찬가지였다. LG 구단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신정락의 확진 사실을 알았고, 1일 오전 뒤늦게 해당 선수들을 격리 조처했다. 천만다행으로 해당 선수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악의 경우 LG 선수단 전체에 코로나19가 퍼질 수도 있었다. 1일 오후 한화 육성군 선수가 추가 양성 판정을 받으며 집단 감염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
KBO는 개막 전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통해 유증상자가 발생할 시 각 구단은 즉시 KBO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각 구단이 발 빠르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였다. 한화 관계자는 “KBO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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