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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청원에 경찰청장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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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청원에 경찰청장 "벌칙 강화"

입력
2020.09.02 11:05
수정
2020.09.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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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만명 서명 靑
?국민청원에 김창룡 경찰청장 응답

김창룡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긴급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긴급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총 73만5,9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김씨는 앞선 6월 자신의 어머니가 탄 구급차가 택시와의 접촉사고로 인한 이송지연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청원을 올렸다. 자신의 어머니가 탄 구급차가 차선변경을 하다 택시와의 접촉사고를 냈는데, 택시기사가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 섰고, 김씨의 어머니는 같은 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김씨 어머니는 폐암 4기 환자였다. 택시기사 최모 씨는 7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김 청장은 답변에서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도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하면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키로 했다. 김 청장은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며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긴급 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도 했다.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키로 했다. 김 청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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