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서민들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로 집을 사려는 이유에 대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계속 때려도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3040세대는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이사 다닐 수가 없다. 초등학교 문제도 있다”며 “전ㆍ월세가 오르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또 다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 지 아냐”고 다시 물었지만, 노 실장은 침묵했다. 노 실장이 답변을 못하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신 마이크를 잡고 “우리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을 펴 국민 모두의 집값 상승 기대를 안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질문을 비서실장에 했는데 답변에 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지했고, 그러자 김 실장은 “죄송하다, 실장이 제게 답변을 넘겼다”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과 노영민 실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으나, 이날은 노 실장이 대응을 자제해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를 위해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2주택자가 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양산 매곡동에도 2008년부터 사용한 사저가 있다. 답변에 나선 노 실장은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매곡동 사저는)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지적에 대해 노 실장은 “자신의 책임 하에 농업 활동, 취미, 자가소비를 하더라도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의원들은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한’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4월 경남 양산 일대 토지 2,418㎡(약 731평)와 주택을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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