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노조로서 지위 회복의 길이 열렸다. 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취소 청구소송에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989년 5월 출범한 전교조가 처음으로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것은 출범 10년이 지난 1999년 7월부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9년 교원노조법을 제정하며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조합원 가운데 9명의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다. 노동조합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노조가 아니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라고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명령했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이후 전교조 측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한 소송이 시작됐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를 시작으로 △2013년 11월 △2014년 9월 △2015년 11월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전교조는 7년간 수차례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지위를 오갔다.
한편 전교조는 1ㆍ2심 재판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며 2심 재판부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015년 5월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3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이긴 경우는 2015년 11월 서울고법의 “확정 판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 유일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신청을 인용한 이(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바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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