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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저자들, 조국 '증언 거부'에 "법꾸라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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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저자들, 조국 '증언 거부'에 "법꾸라지" 비판

입력
2020.09.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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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재판 증언 거부도 정의가 될 판"?
진중권 "공인의 책임보다 사인의 권리 챙겨"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책 '조국 흑서(黑書)'의 저자들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을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검찰 개혁'에서 이제 '사법 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 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정 교수의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공동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SNS에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SNS에 "그이(조 전 장관)는 검찰에서 묵비권 행사하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역사가 말해준다고 할 건지?"라고 적었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만든 '조국 백서'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기획된 대담집이다. 지난달 출간 3일 만에 온라인서점 예스24의 8월 4째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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