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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헌적 시행령에 근거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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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헌적 시행령에 근거해 무효"

입력
2020.09.03 18:41
수정
2020.09.04 0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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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제약하는데도 근거법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의 주문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교조 합법성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24일 "해직자 가입 허용 조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본격화했다. 정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조항과 ‘위법 사항이 발생한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통보의 근거로 삼았다.

이후 7년간 혼전을 거듭하는 송사가 진행됐다. 1·2심 판결에 앞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모두 인용했지만 뒤이은 본안 소송은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ㆍ2심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은 해산명령이 아닌 통보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법률상 근거가 없어도 유효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전교조가 본안 소송 도중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도 헌재도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1987년 구 노조법에 명시됐던 노조 해산명령 제도가 삭제된 지 5개월 만에 시행령에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사실상 해산명령 제도'라며 "행정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확대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은 무효라고 봤고 결국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도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만, 시행령은 대법원에 심사 권한이 있다.

대법원은 또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합의체는 “노동 3권은 노조를 통해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데, 법외노조 통보로 노조라는 명칭조차 사용할 수 없다면 노동 3권의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다수 의견에 대해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령”이라며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법률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에 따라 고용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은 “전교조가 1999년 노조 설립신고 당시 해당 조항을 숨기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법적 지위와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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