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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인 성희롱했다'...인권위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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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인 성희롱했다'...인권위 쐐기

입력
2020.09.03 18:10
수정
2020.09.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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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대응 미흡' 개선 권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7년 11월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외교관 A씨의 성비위 사건 피해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A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A씨가 뉴질랜드인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A씨와 외교부, 피해자 B씨 등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보냈다. B씨가 2018년 11월 인권위에 관련 진정을 제기한 지 1년10개월 만의 결론이다.

인권위는 20여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A씨가 B씨의 신체를 세 차례 접촉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에 대해선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외교부가 B씨에게 사과하거나 배상할 정도의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외교부에 성희롱 조사 처리 매뉴얼이 없는 점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외교부가 이번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성에는 선을 그었다. 외교부가 A씨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외교부와 A씨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결정문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인권위 결정을 수용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근무하다 귀임 명령을 받고 지난달 한국으로 돌아온 뒤 무보직으로 외교부 본부 근무 발령을 받았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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