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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잘된 합의문… 더 이상 집단행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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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잘된 합의문… 더 이상 집단행동 안돼”

입력
2020.09.04 11:00
수정
2020.09.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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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왼쪽)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마치고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최대집(왼쪽)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마치고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 위태롭게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는 일단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한결 커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이행 합의문 서명식을 가지고 이같이 결론 냈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합의한 사항은 세 가지다. 우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며,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하고 △민주당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주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7월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협 14만 회원이 혼란을 겪었다”며 “사전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사회적 혼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활발한 논의 끝에 합의를 하게 돼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정책 철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철저히 잘 이행되게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명식 후 취재진과 만나 “요구의 본질적인 내용이 반영됐는지가 중요하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합의에 도달한 만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합의 내용에 반발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조율을 두고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존중할 것이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중단의 의지는 재차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회장으로서 말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김혜영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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