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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16층 집 기어 올라 침입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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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16층 집 기어 올라 침입한 20대

입력
2020.09.06 14:53
수정
2020.09.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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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2년 선고… "상상초월 공포 느껴"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체포, 감금,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하지만 문을 잠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A씨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지자"는 B씨를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다. 당시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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