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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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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

입력
2020.09.07 09:58
수정
2020.09.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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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했다"... 보증금 3000만원도 몰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7일 8ㆍ15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된 전 목사는 140일 만에 다시 구속되게 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 목사의 보석 허가 당시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과 함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석방 이후 보수단체의 각종 집회에 참가한 행위를 두고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했던 보석보증금 3,000만원도 몰취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 전 목사를 구치소에 재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보수단체의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고, 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집회 참석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이라며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 심리가 미뤄졌다. 그는 이달 2일 치료가 끝나 퇴원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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