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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결로 말할뿐' 권순일 대법관, 퇴임사 없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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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결로 말할뿐' 권순일 대법관, 퇴임사 없이 떠났다

입력
2020.09.07 17:35
수정
2020.09.07 1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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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직은 인사 마무리 때까지 유지할 듯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월1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2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월1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2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일(61ㆍ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겸직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과 사무차장(차관급)에 대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이날 대법관 임기를 마무리하고 대법원을 떠났다. 업무 마지막 날인 이날 퇴임식을 해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생략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할 뿐"이라는 평소 지론에 따라 별도의 퇴임사도 남기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거취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났지만 이달 말 예정된 사무총장 인사 전까지는 당분간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2018년 10월 임명된 박영수 사무총장과 김세환 사무차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관례에 따라 2년간 근무한 뒤 사임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사무총장ㆍ차장의 지휘 아래 치러진다. 차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21일 총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2017년 12월부터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한 권 대법관은 법적으로 2023년(임기 6년)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에 그가 대법관을 물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권 대법관은 "주요 인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 기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라는 뜻을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법관은 선관위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 국회 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관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든가 하는 비상시기가 아니라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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