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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진단서가 그렇게 잘 통해?"... 秋 아들에 놀란 카투사 예비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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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진단서가 그렇게 잘 통해?"... 秋 아들에 놀란 카투사 예비역들

입력
2020.09.07 1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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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환자도 수술 당일만 병가 받아
추 장관 아들처럼 58일 휴가 간 사례는 없어
외박 많은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는 33.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시절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씨와 비슷한 시기에 카투사로 복무했던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이 휴가가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카투사 출신들은 우선 서씨의 경우처럼 외부 병원 의무기록이 군대 내에서 쉽사리 통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씨 측이 공개한 당시 의무기록에 따르면 서씨는 입대 전인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어 2016년 11월 28일 입대 이후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 2017년 6월 21일에는 오른쪽 무릎 수술 후 안정 취하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의무기록들은 모두 서씨가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았다. 즉 외부 병원 의무기록을 통해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군 병원 진료를 토대로 1차 병가를 허가 받았다는 것이 서씨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기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던 김모(28)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입대 전 외부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의무기록이 있었지만, 국군수도병원에 가보니 외부 병원 것이라는 이유로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부 병원 의무기록으로 휴가를 연달아 받은 점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서씨는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2차 병가(15~23일), 3차 개인 연가(24~27일) 등 연속으로 총 23일간의 휴가를 썼다. 비슷한 상황이던 김씨는 수술 당일 하루만 병가 휴가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공개한 무릎 수술 관련 진단서. 법무법인 정상 제공

지난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공개한 무릎 수술 관련 진단서. 법무법인 정상 제공


서씨가 병가 연장 사유로 언급한 ‘통원 치료’ 역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씨는 “허리 수술을 받고 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다닐 때도 지원반장은 근무 시간 외에 다녀오라고 말했다”면서 “민간 병원을 갈 때마다 숙직실에 있는 전화로 지원반장에게 전화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행정 처리가 누락된 1ㆍ2차 병가 19일을 포함해 서씨가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온 점에 대해서도 서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카투사 출신 예비역들은 "비정상적인 휴가"라고 입을 모았다. 서씨가 입대하기 수개월 전 미2사단 지역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정기휴가를 제외하면 모범병사휴가, 선임병장휴가 밖에 없었다”면서 “입대 이후 전역까지 40일 넘게 휴가 나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서씨의 휴가 일수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복무한 병사 중 무작위로 뽑은 500명의 평균 휴가일수는 33.3일로 조사됐다.

서씨의 특혜성 휴가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된 이후, 카투사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는 복무 당시 목격한 고위층 자제들의 특혜 사례를 알리는 카투사 예비역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갑자기 동두천에 있던 후임 근무지가 용산으로 바뀌었다"거나 "카투사 훈련소에서 이미 원하는 부대로 보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식의 목격담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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