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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된 전교조 "문재인 정부는 사과하고 피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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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된 전교조 "문재인 정부는 사과하고 피해배상하라"

입력
2020.09.07 17:59
수정
2020.09.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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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추진, 교육당국과 단체교섭도 진행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다시 참교육 한길!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다시 참교육 한길!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6년 10개월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교사 복직과 문재인 정부의 뒤늦은 결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 지위를 되찾은 만큼 교육 당국과 단체교섭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밝혔다. 4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해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상태가 약 7년간 지속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함에도 사법부와 입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며 전교조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앞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전교조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위로가 있길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법외노조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서 (사태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건 해직 교사들의 복직이다. 2016년 1월,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며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이 현재 직권 면직(해직) 상태다. 손호만 전교조 원직복직투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차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일체의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원직 복직과 직위 원상회복을 시행하고, 법외노조 탄압에 저항한 일체의 사건에 대한 소송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7년 전 중단됐던 정부와의 단체교섭도 재개하기로 했다. 전교조가 법적 노조 지위를 잃게 된 후 교육 당국과의 단체협상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서울·경기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도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 시·도지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모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으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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