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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전청약 당첨 이후엔 소득 안 봅니다"... 사전청약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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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전청약 당첨 이후엔 소득 안 봅니다"... 사전청약 어떻게 하나

입력
2020.09.08 16:00
수정
2020.09.08 1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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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뉴스1

8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뉴스1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신도시 등 사전청약에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물량 중 55%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풀리며, 공공택지인만큼 분양가도 시세보다 30% 가량 저렴할 전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될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중형급으로 분류되는 전용면적 60~85㎡ 비율을 30~50%로 확대할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 사전청약 모집이 시작된다. 수요자들이 참고할 만한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저축가입, 해당지역 거주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현행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통상 전체 물량의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25%가 생애최초에 배정된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소득요건 등 기준을 초과하면 당첨이 취소되나.

"그렇지 않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당첨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신혼부부에게 특화 공급되는 주택도 있나.

"정부는 일부 단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때 확정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에 당첨 되어도 거주 요건은 충족시켜야 한다는데.

"우선 사전청약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수도권)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일반청약) 시점 때까지만 충족시키면 최종적으로 입주가 확정된다. 주택마다 의무 거주기간이 달라 사전에 본인의 청약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의무 거주기간이 2년이다."

-사전청약 때 분양가도 알 수 있나.

"사전청약 때는 추정 분양가격을 제공하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때 나온다. 정부는 추정가격과 실제 가격이 최대한 차이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집값은 얼마나 저렴한가.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에 중형급 면적 비율이 늘어난다던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12만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60%가 전용면적 60~85㎡을, 29%가 85㎡ 초과를 선택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60~85㎡ 면적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는가.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또 다른 사전청약은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주택 일반청약 신청에 당첨되거나 기존 주택을 매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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