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씨가 병가를 낸 당시 수술 후 집 근처 동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씨가 받은 수술 또한 '경미한 수술'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이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부대 활동이 어려울 것 같아 19일의 병가를 쓰고 다시 휴가를 연장했다는 서씨 측 해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카투사로 복무하던 서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같은 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개인연가 등을 썼다. 서씨는 이 기간 1, 2차 병가가 만료되기 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휴가를 승인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선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특혜 휴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씨 측은 민간병원 소견서 등을 근거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씨 측은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병가를 받아 1차 병가 기간 중에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가를 추가로 연장하고 개인휴가를 연달아 쓴 데 대해 "수술 이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정상적인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부득이 2차 병가를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수술 이후 치료와 관련해 "왕진은 없었고 집 근처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열흘 동안 1차 병가를 내고 수술을 위해 4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씨는 열흘씩 두번의 병가를 쓰면서 육군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열흘 넘는 병가의 경우 군 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서씨의 경우 심의 기록이 없다.
서씨가 받은 수술과 관련해서는 "경미한 수술"이라는 전문가 소견이 잇따르고 있다. 서씨가 공개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에는 '무릎 추벽 증후군과 연골연화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적시돼 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추벽은 태아 때 관절이 발달하면서 무릎 관절 안쪽에 생긴 막으로 성장과정에서 대부분 저절로 없어지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경미하면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 수술을 하더라도 3일쯤 지나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수술이라는 게 전문의들의 진단이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추벽제거수술은 수술 3~4일 만에 퇴원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수술”이라며 “직장인은 회사를 다니면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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