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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측, 외교부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아니다? 딸 비자 의혹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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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측, 외교부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아니다? 딸 비자 의혹 가열

입력
2020.09.08 1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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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미애 측, 외교부에 전화해 프랑스 비자 문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딸의 유학 비자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추 장관 측이 약 3년 전 외교부에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 이름을 앞세운 문의는 '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탁 의도가 있었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다.

8일 정부 안팎의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2017년 가을 무렵 외교부의 국회 담당 직원이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보좌관은 당시 프랑스 유학을 떠나려던 추 장관 둘째 딸이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최근 외교부에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을 해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 발급은 해당 국가의 주권 사항이어서 외교부를 거쳐도 '민원'이 통하기 어려운 구조다. 해당 외교부 직원도 추 장관 보좌관에게 이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을 것이다. 추 장관 변호인도 8일 "비자 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청탁 목적이 없었다면, 왜 추 장관 보좌진이 외교부 직원에게 따로 굳이 전화를 했는지는 석연치 않다. 비자 발급 절차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이나 여행사 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간편하고 정확하다.

외교부에선 비자나 여권 발급에 대한 민원성 문의가 워낙 많은 탓에 "무엇이 단순 문의이고, 무엇이 청탁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얘기도 나왔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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