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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조사만 5년째 답보상태... 업계 성토에 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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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조사만 5년째 답보상태... 업계 성토에 철퇴 맞나

입력
2020.09.09 17:21
수정
2020.09.10 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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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 확인되면 엄정대응"
조사 연내 마무리 계획 밝혀


14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

14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모든 종류의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책을 꺼내들면서 구글 '갑질'에 대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2016년부터 구글의 갑질 행위를 조사해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글에 철퇴를 내릴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직도 구글과 관련, 게임사 상대 갑질 행위 및 '앱 끼워팔기'의 불법성을 조사 중이다. 2016년부터 이어진 조사는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지만, 구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아무리 늦어도 2, 3년 내에 조사를 마무리짓고 제재 절차까지 마무리하는데, (구글의 경우) 불법 소지가 분명한 사안을 놓고도 정부가 쩔쩔매는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가 구글과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는 이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을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실제로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권에 포진된 게임 중 같은 안드로이드 계열 앱 장터인 원스토어에도 출시돼 있는 게임은 넥슨의 '바람의나라:연' 하나뿐이다. 엔씨소프트 리니지M·2M을 비롯해 웹젠 'R2M'·'뮤 아크엔젤', 넷마블 '리니지2레볼루션' 등 대작 모바일 게임 대부분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만 출시된 상태다. 공정위에서는 국내 앱 장터 시장의 6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13.5%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원스토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거나, 구글 앱을 선탑재하기 위해서는 변종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다른 모바일 기기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반파편화조약(AFA)'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다.

구글에 대한 조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구글 갑질에 대한 업계의 성토 수위가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바일 운영체계(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는 물론 스타트업 단체까지 구글의 갑질을 지적한 결과다.

이번엔 공정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구글 갑질 실태 점검에 팔걷고 나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며 시행령 재검토까지 시사했다.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의 앱 내 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공정위는 가능한 한 빠르게 구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해외 기업인 만큼 국내 기업에 비해 2, 3배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로, 올해 내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해 발송하고 안건을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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