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의혹 수사 막바지... '보좌관 전화' 내용 확인
전화 받은 지원장교, 당직사병 근무자 다시 불러
'병가 연장 적법성→부정 청탁 여부' 수사 초점 이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서씨가 소속됐던 군 부대 관계자들을 9일 재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가 연장될 수 있었던 구체적 과정과 함께, 앞선 조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이 누락된 구체적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휴가 의혹’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휴가 연장 조치의 적법성을 넘어 특혜 여부 판단 및 그 배경을 캐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서씨가 근무했던 카투사(KATUSAㆍ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부대 관계자들을 지난 6월에 이어 이날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일인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 근무를 섰던 A씨, 1차 조사에서 “병가가 끝날 무렵 추미애 의원(당시 민주당 대표)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던 지원장교 B 대위도 재출석했다.
검찰은 서씨가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뒤에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연장했던 경위 파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 의원 보좌관 전화’를 언급했던 B 대위의 종전 진술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은 “입증 가능한, 확실한 사실인가”라고 되물었고, 3년 전 기억에 의존했던 B 대위가 머뭇거리는 등 애매한 반응을 보이자 진술 조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대위도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불거진 ‘진술 누락’ 의혹의 진위도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B 대위는 야당 측에 “2017년 6월 21일 축구 관람 도중 추 의원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한 반면, 서울동부지검은 여전히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만약 B 대위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수사팀이 공식 진술조서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라도 해당 내용을 기록해 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수사보고서라도 남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건 처리 방향도 B 대위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신빙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단순 문의를 넘어 ‘휴가 연장 청탁’이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추 장관 측이 당시 여당 당대표 직위를 이용한 ‘압박성 발언’을 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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