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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친도 기막힌데 성매매 알선한 20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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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친도 기막힌데 성매매 알선한 20대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20.09.10 13:22
수정
2020.09.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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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4개월 구금 생활 속 반성"
검찰, 피고인 모두 상고 안 해 형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세에 불과한 여자친구의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 윤성묵)는 지난달 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남성 2명으로부터 수십만원씩 받고 당시 13세에 불과한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4개월여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 정도가 그리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나이나 범행 경위 등을 두루 살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을 해 달라는 피해자 측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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