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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수감 중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했지만 거부 당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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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수감 중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했지만 거부 당한 까닭

입력
2020.09.10 14:02
수정
2020.09.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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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인 가구 아니라 지원 대상 아냐"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37)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에서 받은 ‘교도소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명단에 고유정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한달 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은 뒤 이들의 주민등록지인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보냈다. 구속되기 전 고유정의 주소지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다.

고유정은 8월초 제주교도소가 1인 가구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다른 재소자와 함께 신청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고씨가 본인 주소와 이름을 써서 직접 제출해 해당 지자체에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인데 고씨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단독가구로 돼 있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1인 가구로 확인된 수감자에게는 재난지원금으로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당 교정시설은 이를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감자 대신 관리한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안에 출소하면 수용자가 직접 받아 사용하기도 하고,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 가족들이 대신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고향인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고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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