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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부 종교인ㆍ의대생 특혜 안돼… '법 앞의 평등'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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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부 종교인ㆍ의대생 특혜 안돼… '법 앞의 평등' 실현을"

입력
2020.09.12 09:57
수정
2020.09.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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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교회 처벌하고,? 의대생 국시 구제 말아야"
"모두가 원하는 나라는 법 앞의 평등서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시자는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12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위법 행위를 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 국가고시를 거부해놓고 구제를 바라는 의대생들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를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불법건축물 합법화(소위 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양성화 정책은) 딱한 사정을 고려한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하면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의 결정이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해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며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맥락에서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종교일지라도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도 했다.

국시 거부를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일부 종교인과 의대생을 향해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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