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 후속
일부 교육감은 이미 복직 절차 들어가
정년 지난 1명 제외 33명 교원이 대상
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교원 33인에 대한 직권면직(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서 4일 고용노동부가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전교조 노조전임자(33명)에 대한 ‘면직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됐다”면서 “시도교육청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가 필요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면직처분과 취소의 주체가 각 시도교육감”이라며 “(해당자가 없는)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도 법률검토를 하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는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발령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자로 도내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임용발령한 한편, 해직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보내 복직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통보가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온 2016년 전교조 전임 교원들에게 학교 복직을 명령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34명이 해직됐고, 그 중 한명이 정년을 맞아 3일 대법원 판결 당시 33명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였다.
교육부의 이번 안내로 전교조 전임 교원이 복직되더라도 2016년부터 4년여간 근속 여부 등을 호봉, 연금 등에 합산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는 “복직 등 신분 회복 후속 조치, 관련 신분상 불이익(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의 구제,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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