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회사 승강기 갇혔다 공황장애 악화, 퇴사후 극단선택 "업무상 재해"
알림

회사 승강기 갇혔다 공황장애 악화, 퇴사후 극단선택 "업무상 재해"

입력
2020.09.13 15:59
수정
2020.09.13 16:04
0 0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퇴근길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이후 공황장애 증상이 극도로 악화돼 숨진 회사원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숨진 A씨의 아버지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 약 10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후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약 한 달 간의 입원 치료 뒤에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까지 가중됐다. 소속 팀에서 출시한 게임의 성과가 좋지 않자 2017년 3월 A씨를 포함한 다수 직원이 퇴사하는 사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A씨는 퇴사 한 달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공황장애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또한 “게임 실패 이후 다수 직원들이 퇴사한 사정에 비춰보면 게임의 성공 여부는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고, A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