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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6년 이후, 입원 안 한 병사 요양심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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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6년 이후, 입원 안 한 병사 요양심사 없어”

입력
2020.09.14 14:03
수정
2020.09.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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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 장관 아들 병가 적법" 재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진구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진구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4일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당시 통원 치료를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병원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 심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 이후에 입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군 병원에서 요양심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이후'라고 언급한 것은 군 당국이 2016년 이후부터 관련 사례를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서씨의 병가가 군 요양심사 없이 연장된 것과 관련, ‘국방부 훈령(민간병원 입원인 경우에 한해 요양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 육군 규정(병가 연장 시 요양심의를 거쳐야 한다)에 우선한다’며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은 서씨 병가 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씨는 2차 병가(2017년 6월 5일~14일ㆍ15~23일) 이후 곧바로 나흘 간(6월 24~27일) 병가가 아닌 ‘개인 휴가’를 썼다. 이에 대해 문 부대변인은 “규정에 따르면 청원 휴가 종료 후 진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계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만 했다. 나흘간 휴가는 ‘진료와 관계 없는’ 개인 휴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씨는 병가 종료 후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개인휴가를 연이어 썼다.

문 부대변인은 서씨의 개인휴가 명령서가 휴가 시작 다음날인 25일 나온 것에 대해서도 “2차 병가 종료(23일) 전에 사전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며 “다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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