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배달원 이어 6세 아이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판사들, 음주에 강력한 법 적용을" 청와대 청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윤창호법'의 시행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 일어난 치킨 배달원 사망사고에 이어 서울에서 50대 남성이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가 6세 아이를 숨지게 만든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창호법 강력 적용 안 하는 판사들 규탄(한다)'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 6세 아이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 앞에서 형과 함께 햄버거를 사러 들어간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A(6)군은 가게 앞을 지나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를 이탈해 쓰러뜨린 가로등에 부딪혔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사고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취지가 무색하게 최근 음주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은 "이 아이 사건을 계기로, 판사들이 가해자에게 윤창호법을 강력 적용할 수 있도록 판사들을 교육해주시길 청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사고도 있었는데… '살인죄' 처벌해야"
이번 사고는 이달 9일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 운전자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터져 나왔다. 때문에 이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미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예방과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의 감소 유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시민단체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살인죄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친구 고(故) 윤창호씨의 죽음을 계기로 윤창호법 제정에 나섰던 친구 김민진씨 역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확실성이 굉장히 낮다"며 "내가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적다고 생각해서"라고 전했다.
그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대만의 사례를 들며 "낙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기는 하지만, 창호도 마찬가지였고 한 가족의 가장, 또 6세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은 도대체 누가 지키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충분히 이렇게 처벌을 해도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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