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ㆍ횡령ㆍ사기 등 8개 혐의 불구속 기소
공시 누락 부분은 법적 공백 탓에 처벌 못 해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해 제기된 부당 보조금 및 기부금 부당 수령 의혹을 사실로 판단,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5월 정의연 회계 관련 폭로 기자회견을 한 이후 촉발된 의혹들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부분 적시됐다. 윤 의원은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14일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대협 상임이사 겸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의연을 둘러싼 보조금 부정 수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ㆍ지방 보조금 3억여원을 취득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계좌 등으로 기부금 42억여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ㆍ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돈을 받고 안성쉼터를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딸 유학 자금 및 아파트 비용을 둘러싼 횡령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확인돼 기소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공시 누락이나 허위 공시 등 의혹 부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의연은 대외적으로 공익법인 지위를 내세워 기부금도 걷고 세제 혜택도 받고 있지만, 실상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부실공시를 해도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감독도 받고 허위 공시 때 처벌도 할 수 있지만, 정의연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세워진 공익법인은 예외다. 검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어도 공시를 거짓으로 하면 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의 계속된 부인에도 상당수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윤 의원의 수법이 상당히 악랄하다”고 평가했다.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과 교수는 "윤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용 등 앞으로 정의연과 관련해 밝혀야 할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 측은 “이 할머니와 논의한 결과, 현재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했으니 검찰의 의지를 믿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 기소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피해자를 욕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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