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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왜 차단하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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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왜 차단하지 못하나

입력
2020.09.14 21:58
수정
2020.09.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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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이트 차단은 "과잉 규제" 판단
다수 위원 "개별 게시물 심의로 해결 가능"

디지털교도소

디지털교도소


정부가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규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판단,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특정 페이지만 가리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사이 충돌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문제가 되는 개별 정보만 차단하는 것으로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결과다.

명백한 법 위반 게시물만 차단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자체가 아닌,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접속차단이 결정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콘텐츠들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시정요구 대상 17건 중 7건이 해당 법 위반으로 조사됐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함에도 디지털교도소에 올린 점이 문제가 됐다. 10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회의에선 공익적 취지와 법 위반 사이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법률 위반 행위는 접속차단이 적합하다는 게 지배적 판단이었다. 신고인의 얼굴, 개인정보, 범죄 관련 내용 등을 공개하거나 제보자의 주장만 적시, 성범죄자로 단정 등의 표현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과잉 규제" vs "무고한 피해자 발생"

다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 여부는 위원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접속 허용으로 결론지었다. 다수 위원 3인(이상로, 심영섭, 강진숙 위원)은 "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판단된 일부 법률 위반 정보(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으로 사이트 접속차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하는 다른 위원 2인(박상수, 김재영 위원)은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며 "특정인을 강력 범죄자로 지목하는 운영방식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허위 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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