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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윤미향 "혐의 소명 때까지 모든 당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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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윤미향 "혐의 소명 때까지 모든 당직 사퇴"

입력
2020.09.14 22:08
수정
2020.09.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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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소된 14일 입장문 통해 당직 사퇴 입장
"법정에서 결백 밝히겠다"'며 혐의는 부인

윤미향 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무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윤미향 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무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실 회계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썼다.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도 당원권을 스스로 유보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당원권을 회복했다.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ㆍ사기ㆍ지방재정법 위반ㆍ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ㆍ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이에 앞서 별도의 입장문을 내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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