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엄벌'…상습범 최대 29년형 권고
알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엄벌'…상습범 최대 29년형 권고

입력
2020.09.15 10:06
수정
2020.09.15 10:11
0 0

양형위원회, 형량 강화한 양형기준 제시
단순 구매때도 최대 6년 이상 선고 가능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착취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최대 29년 3월에 달하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양형위는 기본 5~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별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9년 6월까지 △다수범은 징역 7년에서 29년 3월까지 △상습범은 징역 10년6월에서 29년 3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했을 경우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이다. 배포 등 범죄는 △기본 2년 6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등이다. 구입 범죄는 △기본 10월~2년 △가중처벌 1년 6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4년 6월 △다수범 1년6개월~6년 9월 등이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