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할인폭 20~30% 적용은 개악"
전자책 업계와 별도의 목소리 내 눈길
사단법인 한국웹소설협회가 "문체부의 개정안은 개악안"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서정가제 개정에 반대 입장을 냈다. 그간 전자출판계는 자신들을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하며 기존 출판계와 날을 세워왔던 터라, 전자출판계와는 다른 웹소설협회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웹소설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문체부는 16차례에 걸친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규탄했다. 협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개정안에서 웹소설의 할인폭을 20~30%로 확대하며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협회는 이같은 문체부의 개정안이 "웹소설은 완결되기 전까지는 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그렇다면 시리즈로 발간되는 책들은 완결되지 않았으니 출간이 되었다 하더라고 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도서정가제에서 웹소설이 제외된다면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는 웹소설 업계는 다시 암울했던 과거로 회귀될 것"이라며 "대기업 및 포털 등 거대 유통 플랫폼만이 시장을 독점하고 중소기업은 침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자출판계는 매체 성격이 다르고 새롭게 형성된 시장인만큼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출판계는 웹소설이나 웹툰 역시 만화나 소설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것일 뿐, 본질적으로 출판물이란 성격은 유지되는만큼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출판계와 전자출판계가 도서정가제 개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가운데 웹소설업계가 전자책출판업계와 다른 목소리를 낸 데는, 전자출판계 내에서도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입장이 다르고, 종이책을 추후 전자책으로 내는 경우와 처음부터 전자책으로만 출간되는 경우도 속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전자책 내에서도 각기 상황이 다른데, 이를 세분화해서 접근하지 않고 뭉뚱그린 기준을 제시하다보니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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