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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반발에 여당도 가세… '3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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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반발에 여당도 가세… '3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입력
2020.10.04 16:30
수정
2020.10.04 16:3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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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등이 가진 주식까지 합산하기로 한 정부 방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려던 양도세 부과 기준 적용 시점도 내후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당정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예고를 마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기존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3억원 이상 보유로 대폭 넓어진다. 특히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한다.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편법을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현대판 연좌제"라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자, 여당까지 개정안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여당은 특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추면, "세금을 피하려는 주식 매물이 연말에 대거 쏟아져 패닉장이 올 수 있다"는 개인 투자자 우려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 비공개 회의 뒤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대주주 과세 방식은 증시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배우자는 물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 3억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세지는 여당의 압박에 기재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까지 마친 법안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여론과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범위 확대는 3년전 발표된 시간표대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여론이 나쁘다고 정부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을 지키기 위해 대신 '가족 합산' 원칙에서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개정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시기를 내년이 아닌 내후년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에도 개인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을 매매차익 2,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리고 시행 시기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춘 바 있다.

여당은 현재 주식 양도 차익에 전면 세금이 부과되는 2025년 이후로 대주주 관련 법 적용 시기를 아예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이달 당정 내부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다만 '개인 투자자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등의 청와대 메세지가 또 나오면 정부가 더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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