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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학원강사 "평생 사죄" 눈물의 진술…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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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학원강사 "평생 사죄" 눈물의 진술…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09.15 15:19
수정
2020.09.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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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직업 동선 등 속인 혐의
검찰 "확진 숨기고 커피숍에 헬스장 방문"
그의 거짓말로 7차 감염에 80명 감염 돼?
최종 선고 다음달 8일 오후 2시 같은법정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5월 1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5월 1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이동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 강사의 거짓말로 인천·부천 지역 등에 n차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방해하고, 방역에 혼선을 빚어 공분을 샀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한편 A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수의를 입고서 법정에 출석했으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우울증 등으로 자해를 했으며, 현재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극단적인 선택도 회피이고, 무책임한 행동임을 알았다.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로 자해를 하는 등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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