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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기소' 윤미향 당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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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검찰 기소' 윤미향 당직 정지

입력
2020.09.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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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치는 윤리감찰단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다. 당원권 정지 등 추가 조치는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헌당규에 따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직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의 당직을 맡아왔다.

윤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거취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ㆍ당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며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된다. 그것과 연결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이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공약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윤리감찰단과의 연결'은, 검찰에서 제기된 윤 의원에 대한 기소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당 차원의 징계 수위까지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14일 윤 의원을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ㆍ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윤 의원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셀프’ 당원권 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윤 의원이 특별히 의미 있는 당직을 맡은 부분이 없어서 당직 사퇴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당 차원의 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구성되는 윤리감찰단은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야당은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정의연 활동 때문에 (윤 의원이)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정작 활동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많았으니 (의원직을 유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의원직을 사퇴시키든지 제명하든지 조치를 해 국민이 납득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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