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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필요 가구에 1인당 20만원씩…저소득층 임금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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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필요 가구에 1인당 20만원씩…저소득층 임금지원도

입력
2020.09.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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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 Q&A

(서울=뉴스1) = (서울=뉴스1) = 15일 코로나19 확진자(타지자체 거주)가 발생한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동작구 4개동 방역지원단이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동작구청은 방역 뿐 아니라 학교 내 현장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해당학년 학생 전체와 교직원 등 400여명 대상 검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동작구청 제공) 2020.9.15/뉴스1

(서울=뉴스1) = (서울=뉴스1) = 15일 코로나19 확진자(타지자체 거주)가 발생한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동작구 4개동 방역지원단이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동작구청은 방역 뿐 아니라 학교 내 현장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해당학년 학생 전체와 교직원 등 400여명 대상 검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동작구청 제공) 2020.9.15/뉴스1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위기 가구와 저소득층, 아동 돌봄에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어린이집ㆍ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양육가구에 정부가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실직ㆍ휴폐업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겐 일자리를 통해 월 180만원의 임금을 2개월 간 지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한다. 각각의 기준과 지원 방식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돌봄 지원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학교가 지속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불가피하게 돌봄 부담이 생긴 아동양육가구가 대상이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약 280만명 등 532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

“복지부는 이달 내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거나 다른 계좌로 받으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계좌로 받길 원하는 경우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기간이 주어지며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은 어떤 내용인가.

“코로나19로 직업을 잃거나 휴업 또는 폐업해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

“일단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라는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인데, 다른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달렸다.”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

“현재 정부의 복지제도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8,000원)여야 하고 부동산 등 재산도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6억원 이하(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여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어떻게 증명하나.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소득 감소 증빙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우선 조사한다. 자격이 된다면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이 시작되고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추후 결정된다.”

-내일키움일자리도 운영한다는 데 어떤 내용인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단기지만 2개월이라도 일을 하면 월 18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2개월 근속할 경우 추가로 20만원의 근속장려금도 지급한다. 총 38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건이 되면 모두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나.

“예산의 한계로 대상자는 5,000명을 선별하기로 했다.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된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곳이 있나.

“복지부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110)에서 관련 지원방안의 기준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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