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6일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상금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로 윤미향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 "의료진의 객관적인 정신감정 자문을 받아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사가 직접 길 할머니를 면담했고, 의사 감정 자문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길 할머니가 상금을 정의연 등에 기부한 2017년 당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를 속여 기부와 증여를 유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7년 11월 마포 쉼터 소장 손모(사망)씨와 공모해 길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으로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 당시 길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금 대신 정의연이 국민 성금으로 마련한 1억원을 받았다. 5,000만원은 길 할머니가 상금을 받은 지 3일 만에 정의연에 전달됐다. 이후에도 길 할머니는 8차례에 걸쳐 올해 초까지 정의연 등에 2,920만원을 추가로 기부·증여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 의원은 이 중 준사기 혐의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준사기는 상대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파렴치한 범죄인 만큼 유죄로 인정될 경우 평생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가로 살아온 그의 이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기소된 당일인 14일 밤 페이스북에 길원옥 활머니 관련 동영상을 여러 건 올리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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