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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지오 송환 위한 사법공조, 캐나다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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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지오 송환 위한 사법공조, 캐나다와 진행중"

입력
2020.09.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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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 공개 증언에 나선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사건 공개 증언에 나선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다수의 고소ㆍ고발을 당한 상태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송환을 위한 사법공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법무부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사법공조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수사당국이 윤씨의 소재를 모르고 있다’거나 ‘아예 잡을 의지가 없다’는 일각의 비판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가 "소재가 불명하다"고 답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상 표현이 그런 것일 뿐 한국 수사기관이 윤씨 소재를 실제 모르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려면 체포영장이 필요한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도주 또는 소재불명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대외적으로는 "소재가 불명하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국외에 있으면 한국 정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아 현지 수사기관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캐나다에 파견된 한국 정부 인력(경찰 영사 등)이 현지에서 윤씨를 직접 체포하거나 송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건(윤지오 사건)을 포함해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ㆍ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자인 윤씨의 송환이 필요한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윤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국으로 돌려보낼 지는 전적으로 캐나다 사법당국 의지에 달려 있어, 실제 윤씨의 송환은 이뤄지지 않거나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씨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다수의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윤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검찰ㆍ법무부ㆍ외교부를 거쳐 캐나다 정부에 윤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둔 상태다.

윤씨는 이달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한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이 호텔 근처에 보이는 건물을 근거로 호텔 이름을 유추해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 사법당국이 윤씨의 소재를 알면서도 잡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졌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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