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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엾은 아이의 목숨값이 22년? '가방감금 살해' 형량에 분노

입력
2020.09.17 15:55
수정
2020.09.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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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모자란데... 살인에 너무 관대"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화나"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동거남 아들 여행용가방 감금살해 사건'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1심 형량 징역 22년에 대해 "좀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동거남 아들 여행용가방 감금살해 사건'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1심 형량 징역 22년에 대해 "좀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아이가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쳤다는 상황까지 전해지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숨이 턱 막힌다”며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동거남의 9세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위에서 뛰기까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40분 넘게 판결문을 읽으면서 "피해자는 단지 어린아이", "꿈이 경찰관이었고 주변사람들이 밝고 명랑한 아이라고 보고 있었다"며 두세 차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저 가엾은 어린아이의 목숨 값이 고작 22년이냐.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lind****), "감옥에서 22년 꼭 채우고 나오길. 감형이나 선처 등 조기석방은 절대 없어야 한다"(nsoa****), "왜 한국은 아동살해에 대해 이리 관대한가"(shgh****) 등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9세 아동 살해가 징역 22년인데 성착취 영상은 최대 징역 29년 2개월, 사람 목숨이 더 못하냐"(kihe****), "아동 성범죄는 29년이고 아동 살해는 22년인가"(ddr1****), "손정우도 1년 6개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법치 국가의 모습인가"(wooi****) 등 성 착취 범죄보다도 낮은 살인 범죄 형량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맘카페 회원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 맘카페 회원(복***)은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난다"며 "무기징역을 받아도 시원치 않다"고 적었다. 또 다른 회원(개****)도 "죽을 줄 몰랐다는데 말도 안 된다"며 "평생 감옥에서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6월 1일 충남 천안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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