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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식당에선 개인 돈 썼어야지" "아이 좌절" 동문서답 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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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식당에선 개인 돈 썼어야지" "아이 좌절" 동문서답 秋

입력
2020.09.17 18:00
수정
2020.09.17 18:5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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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시절 후원금으로 수십차례 간담회?
"공짜로 먹나...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장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수십 차례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추 장관은 "공짜로 음식을 먹은 바 없다"면서 반박했다.

1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추미애 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4선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 9,400원을 사용했다.

지출내역을 보면 21차례 가운데 16차례는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됐다. 나머지는 정책간담회(3차례), 일반 간담회(2차례) 명목이었다. 식당에서 지출한 금액은 회당 3만7000원~25만6,000원이었고, 일요일에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후원금을 가계(딸)에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2조에서는 후원금을 ‘가계 지원’ 또는 ‘가계 보조’ 용도로 사용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 역시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ㆍ사회 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추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간 공방이 오갔다. 질의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출신이니 (후원금으로 딸 식당을 이용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추 장관은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게 딸 식당에선 개인 돈을 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추 장관은 뜬금없이 "식당 창업을 했지만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다"며 딸 사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보면서)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 지대(地代)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해서 상가임대차권리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다”고 했다. 동문서답식 답변이 나오자 본회의장 야당 의석에선 야유가 터져 나왔다.

실제 추 장관이 후원금을 가족이 소유한 식당에서 쓰는 사안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후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했다고 볼 수 없고, 간담회 명목의 정상적인 식사 금액 지불이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지 확실치 않다”면서도 “공직자로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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