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보수 유튜버, 블로거 등 고소
언론사엔 정정보도 청구, 기자 개인에 민ㆍ형사? 고소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전후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했던 보수 유튜버, 언론인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7월 23일엔 "문제있는 언론 기사, 유튜브 내용, 댓글 등 온라인 글을 발견하면 메일로 보내달라. 검토해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 하겠다"며 제보용 메일 계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른바 '하나하나 따박따박'. 그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정 언론보도, 특정 발언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소송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당사자가 많은데다 '조국 대전' 당시 미확인 보도, 발언 등이 우후죽순 나온 터라 소송 제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가세연만 최소 3건… 보수 유튜버 등 줄줄이 소송
소송전의 시작은 '조국 대전'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8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명예 훼손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 시작이었다.
연예기자 출신 김용호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조 후보자가 자신의 동생과 친한 부산 재력가의 부인인 톱스타급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주장을 펼쳤고, 가로세로연구소에서도 출연진이 "조 후보자 딸이 고급 수입차인 포르쉐를 탄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가로세로연구소를 향한 소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아들과 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지난달과 이달 각각 형사 고소했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더해질 예정이다.
보수 유튜버와 블로거, 누리꾼 등도 줄줄이 고소 대상이 됐다. 고소 횟수만 하더라도 10회가 넘는다. 대표적 인물이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그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딸에게 막말을 쏟아낸 유튜버, 블로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 일간베스트 회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벌금형을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 가족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수의 유튜버들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조사를 마쳤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악랄하고 저열한 내용의 유튜브의 조회수를 높일 수 있기에, 대표적인 것의 내용만 공지한다"며 고소 대상이 된 유튜브 방송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유튜브 방송은 중국이 조 전 장관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판 의견은 감수, 허위사실은 제재"
조 전 장관은 일부 언론사를 향해서도 민ㆍ형사 고소를 이어가며 이같은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TV조선, 채널A,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이다.
법 전문가인 조 전 장관의 소송 기준은 명확하다. '허위사실' 여부다. 조 전 장관은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언론 보도는 단순 비판적 논조를 떠나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해왔다. 7월 29일에는 "제가 민사ㆍ형사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ㆍ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며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모순적 태도라고 비판하자 같은달 21일 SNS를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비범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13년 2월 법정구속되자 트위터에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소송 대상도 분명하다. 언론사를 향해서는 대체로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정정보도만 요구하고, 형사 고소는 기자 개인에 한정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언론사 자체가 아닌 보도를 한 기자와 부서장, 편집국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다. 얼마 전에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본인과 가족의 재판과 별개로 유튜버와 언론사, 누리꾼 등을 상대로 한 소송전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 동안 조 전 장관의 '소송의 시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