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임대료 감면청구권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집합금지기간 임대료 감면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 건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국민의 뜻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면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면서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면서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 금지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면서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임대료연체·계약해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킨텍스, 경기도시주택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산하기관도 일제히 임대료 감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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