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197건 징계안 중 1건만 본회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가능할까. 바꿔 말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지키게 될까.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의 책임을 물어 김 의원의 당적을 18일 박탈했다. 김 의원이 의원직까지 잃을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국회의원의 자격과 윤리를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 ‘의원 제명’ 결정이 나오는 것부터 쉽지 않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안’이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13대 국회 이후 197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윤리특위를 통과한 것은 단 1건. 18대 국회 당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징계였다. 아나운서 지망생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됐다. 윤리특위는 ‘의원직 제명’을 결정했지만, 여야를 불문한 동료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선 부결됐다. 결국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가 결정됐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 네 단계다.
부동산 투기와 재산 축소 신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의원은 별로 없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발의된다 해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돌을 던질 의원이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특히 국회법상 의원 징계 안건은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여론 눈치를 보고 징계안에 찬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일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를 할 게 아니라 진상조사를 더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추가 조치를 보고 김 의원 징계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김 의원을 제명한 만큼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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