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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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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입력
2020.09.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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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명에게 10만원씩...해외출국자 등 제외

이현숙(왼쪽 두번째부터) 인천삼산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임종성 한국급식식자재위생관리협회 인천지회장이 지난 18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업무ㆍ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이현숙(왼쪽 두번째부터) 인천삼산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임종성 한국급식식자재위생관리협회 인천지회장이 지난 18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업무ㆍ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 7,000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이달 1일 현재 주소지가 인천인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재학생과 휴학생, 해외 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인 인천이(e)음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 7억원가량이 쓰일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앞서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약 31만명에게 현금 5만원과 현물 5만원 등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 측은 "교육청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 지급 대상은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다"며 "대상에서 제외된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시군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변중인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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