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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단 처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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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단 처리' 기록

입력
2020.09.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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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오대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오대근 기자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1일만으로, 역대 최단 추경 처리 기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3차 추경 때는 ‘졸속 심사’에 반발해 추경안 심사와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지만, 이번 추경 때는 전 과정에 참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1일만에 처리한 역대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구제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결과로 보인다.

4차 추경안은 정부안 대비 296억원 감액된 7조8,148억원 규모다. 쟁점이던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만 16~34세 및 만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대신 초등학생에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대상을 중학생(15만원)까지 확대했다. 법인택시 운전자 1인당 100만원 지원(810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에 독감 백신 무료접종(315억원) 등도 새로 편성됐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의료진 위로 차원에서 기존 1만4,000원이었던 격려수당은 4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전 국민 20%(1370만명)에 투여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1,839억원 증액됐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라면 형제’ 사건 등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47억원이 편성됐다.

정지용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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