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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 "여야,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합의?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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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 "여야,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합의? 당장 철회하라"

입력
2020.09.2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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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역 협조 피해 커"…소상공인 지원 대상 포함?
한국여성단체연합 "반인권적 업소, 시대착오적 결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유흥업소를 지원 대상 업종으로 포함한 것을 두고 여성단체들이 즉시 철회하라며 비판에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2일 19개 단체가 참여한 성명서를 내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 지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11일 정부는 국민정서 및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를 소상공인으로 지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 며칠만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결정을 번복하는 것도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인데 '협조를 안 할까 걱정돼 지급을 결정했다'는 것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가 할 말인가"라며 "국민정서와 사회적 합의는 어디가고 유흥주점 업주들이 무서워 국민에게 쓰여야 할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착취, 성범죄와 부정부패한 무리의 향응과 접대 등에 대해 방치한 책임을 져야할 국회가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눈치를 보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오락가락하는 부끄럽고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유흥업소는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유흥종사자'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라며 "정의를 기반한 사회를 만들겠다면, 인권과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국회는 이런 결정을 내려서도, 동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면서 "오욕에 가득한 역사를 반성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부녀자'를 '유흥접객원'으로 두는 조항도 당장 삭제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정부안에 유흥주점·콜라텍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여야 4차 추경 세부안 합의에서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이라고 판단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은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요청을 다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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