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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신청한 순서대로 빠르면 다음날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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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신청한 순서대로 빠르면 다음날 입금

입력
2020.09.23 09:05
수정
2020.09.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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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24일부터 개시
소상공인·청년구직·아동돌봄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빠르면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 4차 추경안에 담긴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에는 총 1,023만명을 대상으로 6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편성됐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24일부터 29일까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1차 대상자는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한 기존 수급자 50만 명으로, 5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3일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1차 대상자의 경우 이미 지급대상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있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처음 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대상자 20만 명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한 후 11월 중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대상으로 24일 온라인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집행한다.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게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으며 총 규모는 294만 명이다.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 명에게 29일 일괄 지급된다. 1차 대상자일 경우 23일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뒤 24, 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기한에 신청해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가자 등 2차 대상자는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 29일 집행된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출생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출생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초 지급할 예정이다.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한 학교밖 아동 및 학생은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가 없으므로 다음달 2, 3일 따로 신청을 받고 지급할 방침이다.

실직·휴폐업 위기 가구에 지원되는 40~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는 55만 가구 88만명이 대상이며, 10월 중 온·오프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11월, 12월 중 지급하게 된다.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별도 신청은 필요없으며 9월분이 10월분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그 다음달에 이월하는 방식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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