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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정지' 이지훈 "법원서 올바른 판결, 좋은 작품으로 인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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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정지' 이지훈 "법원서 올바른 판결, 좋은 작품으로 인사할 것"

입력
2020.09.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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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배우 이지훈이 심경을 밝혔다. MBC 제공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배우 이지훈이 심경을 밝혔다. MBC 제공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배우 이지훈이 심경을 밝혔다.

이지훈은 23일 자신의 SNS에 "'도둑이 제 발이 저리다' 저는 아무 일이 없어요. 괜찮아요! 오늘(22일) 저에 대한 이야기에 전 사실 별 감흥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려다가 야심한 시간에 응원글, 걱정글들이 와서 글을 남겨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지훈은 이번 SNS 게시글을 통해 "법원에서 판사님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런 판단을 내려주시는 건 그만한 근거가 있고, 또 큰 이유가 있었겠죠?"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전 앞으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일한 만큼 제 때 돈을 받고, 압류가 되어서 출연료 전액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 아닌, 정산 서류와 정산을 바로바로 잘 받을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다운 회사, 깨끗하고 돈 관계 깔끔한,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분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성장하고 배우면서 좋은 작품으로 얼른 인사드릴게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지훈은 "이제는 제가 더 신경을 쓸 일 아니기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대본 공부만 열심히 할게요! 걱정해주신 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라고 전했다.

한편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22일 "이지훈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지트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입장을 배포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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