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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됐는데…통신비 못내 정지된 가입자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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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됐는데…통신비 못내 정지된 가입자 50만명"

입력
2020.09.23 11:09
수정
2020.09.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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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뉴시스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통신 요금을 연체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유선통신, 무선통신 가입자 중 통신요금을 미납하면서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해지 상태인 가입자는 50만6,457명이고 연체액은 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선상품가입자는 16만명, 무선상품가입자는 35만여명이 연체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연체로 통신사로부터 서비스 해지를 당한 사람은 전체 연체자의 10.6%인 5만4,000여명이었다.

통신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요금 연체시점에서 기간을 정해 발신정지, 수발신정지, 해지 등의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A통신사업자의 경우, 발신정지는 연체 2개월차, 수발신 제한은 발신정지로부터 21일차에 시작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연체건수가 가장 많았다. 무선상품 기준, 20대의 연체건은 7만1,311건이고, 40대가 5만3,4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요금을 연체한 회선당 연체금액은 유선평균 4만4,360원, 무선상품은 10만6,480원이었다. 연령대별 연체자 1인당 연체금액은 30대가 10만9,120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0만8,010원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8만9,520원으로 가장 적었다.

통신사별로는 KT의 유무선상품 연체자 수가 가장 많았다. KT의 연체자는 24만5,858명,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14만8,741명, LG유플러스는 11만1,858명 순이었다.

홍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연체사유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며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만13세 이상 국민 전체에 2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실효성 논란 등 부정적 여론에 밀려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 지급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10월에 내야 하는 9월 요금에서 2만원이 자동으로 차감될 전망이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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