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18명 등도 불구속 기소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사랑제일교회 종사자 및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네 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총 3차례 현장예배에 참석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포함해 총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모두 집회금지 기간 중에 교회뿐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 점거하며 예배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조치를 내렸다. 이후 집회금지 기간을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자, 서울시는 지난 4월 3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8명과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8명은 지난 5월 29일부터 이달 23일 사이에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주거지 인근 식당이나 마트를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에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사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을 영업한 점주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방역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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